소송기간 길잡이민사소송 절차·기간 정보

민사소송 답변서제출 기간 30일 계산과 대응 순서

30초 요약 (기준일 2026년 8월 13일)

  • 민사소송 답변서 제출 기간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기간 계산은 받은 날은 세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근무일에 끝납니다.
  •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 다만 판결 선고 전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답변서 제출 자체에는 인지대가 붙지 않습니다. 비용은 대리인을 쓰느냐에서 갈립니다.

법원 봉투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검색하시는 말이 ‘민사소송 답변서제출 기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내용을 다투고 싶은 마음보다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가 더 급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날짜를 잘못 세서 대응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것부터 말씀드리면, 기간의 근거는 법 조문에 명확히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간 계산 방법, 놓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 비용은 어디서 갈리는지, 혼자 쓸지 대리인을 쓸지 판단하는 기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본인 사건의 정확한 날짜는 반드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과 송달받은 서류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민사소송 답변서제출 기간은 며칠인가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소장을 접수한 날도, 소송이 시작된 날도 아니고, 내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이 점을 헷갈려서 이미 며칠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송달받은 날’은 우편집배원이 본인이나 동거 가족에게 서류를 건넨 날, 또는 사무실에서 직원이 대신 받은 날이 됩니다. 우편함에 꽂혀 있던 것을 며칠 뒤에 발견했더라도 기산점은 실제 송달일이므로, 봉투에 찍힌 날짜와 송달 기록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송달일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의 송달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소장 부본을 보낼 때 이 30일 규정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봉투 안에는 소장 외에 ‘답변서 제출 안내’ 취지의 안내문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안내문을 버리지 마시고, 사건번호·재판부·제출기한이 적힌 부분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예외도 있습니다. 조문 단서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받은 경우에는 이 30일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쓰는 방식이라, 본인이 봉투를 직접 받아 읽고 계신 상황이라면 대개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간 계산법 — 받은 날은 세지 않습니다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이 날짜 세기입니다. 소송에서 기간 계산은 민법의 기간 규정을 따르고, 민법은 초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소장을 받은 그날은 세지 않고, 그 다음 날을 1일째로 해서 30일을 셉니다. 그리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근무일에 기간이 끝납니다.

예를 들어 소장 부본을 8월 3일에 받았다면 8월 4일이 1일째이고, 30일째는 9월 2일이 됩니다. 만약 그 9월 2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다음 근무일까지 밀립니다. 말씀드린 계산은 원칙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송달일 자체가 다르게 기록돼 있을 수 있으니 날짜는 반드시 사건기록으로 대조해 주세요.

30일 흐름을 눈으로 보면

1~7일 사실관계 정리
8~17일 증거 수집
18~25일 답변서 작성
26~30일 제출

여유 있어 보여도 증거 발급(등기부, 거래내역, 통신기록 등)에 시간이 걸립니다. 마지막 5일은 제출 오류·전산 장애를 대비한 여유분으로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기간들 비교 (기준일 2026-08-13)
받은 서류 내야 하는 것 기간 안 내면
소장 부본 답변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변론 없이 판결 가능
지급명령 정본 이의신청서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지급명령 확정
이행권고결정 등본
(소액사건)
이의신청서 송달받은 날부터 2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판결문 항소장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불변기간)
판결 확정

이 표를 넣은 이유는, 상담에서 “지급명령 받았는데 답변서 30일 아니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받은 서류 이름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서류 종류에 따라 기간도, 내야 할 서면 이름도 다릅니다.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 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무변론판결입니다. 법정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채 원고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다는 뜻이라, 실질적으로 가장 손해가 큰 실수입니다.

다만 같은 조항의 단서가 중요합니다.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즉 30일이 지났다고 해서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기일이 잡혔더라도 그 전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접수되면 통상적인 변론 절차로 돌아갑니다.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시고, 즉시 제출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답변서를 내긴 냈는데 청구 원인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이고 따로 항변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준용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맞지만 금액이 과다하다”, “이미 변제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처럼 다투는 지점을 분명히 적는 것이 형식보다 중요합니다.

시간이 부족해 내용을 다 못 채우셨더라도, 우선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와 사건번호·당사자 표시를 갖춘 답변서를 기간 안에 접수하고,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는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완벽한 서면을 만들다가 기간을 넘기는 것이 가장 나쁜 결과입니다.

답변서에 무엇을 적고 어떻게 내나요

답변서는 정해진 서식이 있는 문서라기보다, 필요한 항목이 빠지지 않아야 하는 서면입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와 ‘나홀로소송’ 안내 페이지에서 답변서 양식과 작성 예시를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니, 백지에서 시작하지 마시고 양식을 받아 채우시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 사건번호와 사건명 — 소장 첫 장 또는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틀리면 다른 사건으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
  • 원고·피고 표시 — 본인이 피고임을 명확히 하고 주소·연락처를 적습니다.
  •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 통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 원고 주장을 항목별로 인정·부인·부지로 나누어 답합니다. 이 부분이 실질입니다.
  • 항변 사유 — 변제, 상계, 소멸시효 완성, 계약 불성립 등 본인에게 유리한 사유를 적습니다.
  • 입증 방법과 첨부서류 — 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신저 내역 등을 갑·을호증 형식으로 붙입니다.
  • 작성일·작성자 기명날인(서명), 제출 법원 표시

제출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자소송(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 둘째 관할 법원 민원실 직접 방문 제출, 셋째 우편 제출입니다.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이 필요하다는 점은 종이로 낼 때 특히 놓치기 쉬우니 미리 확인해 주세요.

기간이 임박했다면 전자소송 제출을 권해 드립니다. 우편은 배송 기간이 변수이고, 방문은 민원실 운영시간에 묶입니다. 전자소송은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므로, 마감 당일에 처음 가입하려 하시면 시간이 빠듯할 수 있습니다. 계정은 미리 만들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각 방식의 마감 시각과 접수 처리 기준은 전자소송 홈페이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어디서 갈리는지

비용 질문이 가장 많은데, 확인된 것과 확인이 필요한 것을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된 것은, 답변서 제출 자체에 인지대가 붙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지대는 소를 제기하는 쪽이 소가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라, 피고가 답변서를 내는 데 별도 인지를 붙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맞소송 성격의 반소를 함께 제기한다면 그 반소에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결국 비용은 대리인을 쓰느냐, 어디까지 맡기느냐에서 갈립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정가가 없고 사건의 소가·난이도·지역·사무소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구체적 금액을 단정해 드리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신 견적을 비교할 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응 방식별 비교 — 무엇을 기준으로 고를지
방식 비용 부담 맞는 경우 주의점
직접 작성·제출 사실상 없음
(서류 발급비 정도)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다툼 쟁점이 1~2개인 소액 사건 항변 사유를 빠뜨리면 뒤에서 회복이 어려움
서면 작성만 의뢰 낮음~중간
(사무소별 상이)
쟁점은 잡았으나 법적 구성이 자신 없을 때 이후 기일 출석·추가 서면은 별도 비용일 수 있음
사건 전부 위임 중간~높음
(착수금+성공보수 구조가 일반적)
청구액이 크거나 증거 다툼·법리 쟁점이 복잡한 경우 성공보수 기준(승소 범위·조정 시)을 계약서에서 확인
공적 지원 이용 무료 또는 경감
(요건 심사)
경제적 사정으로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 소득·재산 요건 심사에 시간이 걸리므로 일찍 문의

견적을 받으실 때는 총액만 묻지 마시고 ①답변서 작성까지인지 1심 종결까지인지 ②기일 출석 횟수 포함 여부 ③준비서면 추가 작성 시 비용 ④성공보수의 산정 기준 ⑤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실비 부담 주체 다섯 가지를 같은 문장으로 물어보세요. 이 다섯 개를 동일하게 물어야 서로 다른 사무소의 견적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항목이 다르면 낮아 보이는 금액이 실제로는 더 비쌀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무료 법률상담, 지방변호사회의 무료 상담,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함께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과 범위는 기관별로 다르고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각 기관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지금 순서대로 하실 일

  1. 봉투와 안내문에서 서류 이름을 확인합니다. 소장 부본인지, 지급명령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2. 송달받은 날을 확정하고 달력에 30일째 날짜를 표시합니다. 받은 날은 세지 않습니다.
  3.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송달내역과 기일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원고 주장을 항목별로 나눠 인정·부인·부지를 표시하고, 반박 근거가 되는 자료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5.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자료(거래내역, 등기사항증명서, 진료·통신 기록 등)를 먼저 신청합니다.
  6. 다툴 쟁점이 복잡하거나 청구액이 크면 기간 내에 상담 일정을 잡습니다. 마감 3일 전 상담은 선택지를 좁힙니다.
  7. 제출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합니다. 전자소송은 접수증, 종이 제출은 접수인 또는 등기 배달 조회로 확인해 주세요.

정리하면, 민사소송 답변서제출 기간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고, 넘겼더라도 판결 선고 전이라면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는 것이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기간과 절차는 법 개정이나 법원 실무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사건의 날짜와 제출 방법은 송달받은 서류 원문과 법원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쟁점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독자가 다음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흐름이 막히지 않는지 — 그 하나만 봅니다. 오늘은 달력에 30일째 날짜부터 표시하는 것으로 시작해 주세요.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